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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강남에 많은 침수차가 발생되며 보상에 대한 걱정과 중고차 구입 예정이였던 사람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침수차에 대한 보상

이번 폭우로 침수차량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고가의 차량이 많은 강남에서 침수차량이 많이 발생되어 보험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침수차량 보험금은 보험증권상 차량가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보상은 어렵다.

침수차에 경우 전손처리로 폐차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신의 차량의 보험가액을 정확히 알고있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가액 한도는 보험개발원이 홈페이지 차량가액 조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있다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본인의 과실에 의한 경우이다.

-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비상 탈출하기 위해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보상이 가능하다.

-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중고차 구입시 침수차 구분방법

- 가장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보았을 때 모래, 진흙 등이 묻어있지 않은 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안전벨트 외에도 시트 사이나 시거잭 내부를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 차량이 침수된 경우 곰팡이, 녹 등으로 인해 악취가 나기 쉽다. 실내의 냄새를 확인하고 악취가 아닌 세제 냄새가 난다면 침수 후 세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의심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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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보았을 때, 소유자가 단기간에 변경되었거나 번호판이 여러번 교체되었다면 침수차나 그 외의 사고를 감추기 위함 있을 수 있으니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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